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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위원 소식

보건복지부 아동복지팀 방문

작성일    2008-02-28
조회수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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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아동위원협의회(회장 곽필구)// 2008년 2월 26일(화) 곽필구 도협의회장/ 강현종, 이종환, 박현표 도협의회 부회장/ 박광선 도협의회 총무/ 홍두용 함양군 지회장/ 류숙자 통영시지회 총무/ 문덕희 편집분과위원장은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12-1 안양건설타워 3층[ 031)440-9649~53]보건복지부 아동복지팀 방문했다.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김기남 보건복지부 아동팀장, 박용국 아동팀 행정사무관과 경상남도 아동위원협의회의 실태와 활동상황에 대하여 많은 의견을 나누었다.
아동복지팀에서도 아동위원 필요성의 절실함을 인지했으며 법 개정 보완에 관해 법 담당팀과 충분한 설명으로 협력관계를 갖겠다고 했다.
조금의 희망을 가져서인지 힘든 귀가도 오히려 즐거움(?)이었다.

■ 단체종류 및 단체명 : 사단법인 경상남도아동위원협의회
■ 설립년월일 : 1989년 11월 24일, 2001년 5월 17일 사단법인 등록 허가
■ 등록부처 : 경상남도
■ 지방조직 : 경상남도 20개 시R28;군 지회
■ 기구 및 구성 : 1국 5분과/도 임원, 대의원
■ 아동위원 수 : 840 명
■ 설립목적 : 경상남도아동위원협의회는 급변하는 현대사회 속에 방치되어 있는 아동들에게 사회로부터 느끼는 소외감을 완화하여 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고 건전하게 자라나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나아가 날로 심화되어가는 아동문제 예방과 아동복지 향상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여 보다 나은 아동보호와 복지사회운동에 앞장서서 선진복지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설립되었다.

   -경상남도아동위원협의회 주요사업-

【아동보호사업】 상담, 가정봉사, 직업훈련, 자립지원, 위기개입, 일시시설 위탁보호, 교정, 보호관찰, 재활, 캠프, 오락지도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업들이 있다.
경상남도아동학대예방센터(1577-1391)와 연계하여 각 시 R28; 군 지회 아동위원 가정 내에 피학대아동 일시보호쉼터 b5168;365일 행복한 아동 쉼자리b5169;를 설치하여 학대아동이 학대로 인한 상처를 회복하고 가정 복귀 또는 시설입소의 전 단계로써 안정된 분위기의 양육환경을 제공하며 아동학대예방캠페인 전개, 어린이날기념행사, 어려운 아동 극기훈련캠프, 아름다운 꿈을 간직한 아동과 함께하는 아동위원 활동일지기록, 취업연장아동의 자립대책마련을 촉구하는 GUEST HOUSE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창원 지회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다.

【교육훈련사업】 전문적인 직무훈련을 실시하여 새로운 지식과 기능을 습득케 함으로써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키고 아동문제의 올바른 인식과 사명감을 고취시켜 아동문제예방과 향상에 선도적 역할 수행을 위해 아동위원대회, 여름수련대회, 임원워크숍, 아동위원직무교육, 모범아동위원선진지견학, 아동관련교육참가 등이 있다.

【출판홍보사업】 소식지 발간으로 지속적인 출판 홍보활동을 통해 아동위원의 경험 및 지식을 교류하고 아동위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고취하는 대주민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홈페이지 운영, 홍보동영상제작 등이 있다.

【국제교류사업】 세계화에 발맞추어 일본 야마구찌현 민생아동위원과의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관계형성과 상호교류를 통하여 자질 향상을 꾀하고 양국 간의 당면하는 아동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경상남도 아동위원협의회의 주요사업들을 근거로 20개 시R28;군 지회에서 봉사 영역을 확장하여
★ 저소득가정 아동 돕기 밑반찬 및 김장 만들어 배달하기,
★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생일잔치, 어린이놀이터 청소 및 점검,
★ 어려운 아동 가정방문 봉사활동(소년소녀가장세대, 모. 부자세대, 저소득가정 세대 가정위탁)
★ 아동복지시설 방문 위문
★ 어려운 아동을 위한 즐거운 공부방 운영(밀양, 진주사례)
★ 불우아동R28;청소년 자연체험활동
★ 명절선물
★ 자매결연지회 간의 교류
★ 어린이 동요 부르기 대회
★ 가족사랑 글짓기대회
★ 아동과 함께하는 자연정화 운동
★ 어려운 아동 난치병 발병 시 홍보 및 모금활동 및 지원
★ 후원자와 결연아동과의 만남의 장
★ 어려운 세대 아동 후원금 및 장학금 지급
★ 어려운 세대 아동 하계R28;동계수련회
★ 아동급식 지원
★ 지역행사시 미아보호소 운영
★ 어려운 아동 선진지 견학(체험훈련 병행)
★ 수련원 입소체험훈련(의지력 강화훈련) 등 지회별 아동을 위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행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아동복지증진을 위한 일들이라면 직접 찾아서 일대일 대면 서비스를 실행하고 있다.

주제 발표자인 남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이승기 교수의 『아동복지법 개정방향 및 주요 개정 내용』에서  
  아동복지법을 살펴보면 아동이라는 인격체를 중심으로 법이 구성되고 시스템이 구축되기 보다는 여전히 정부와 보호자의 관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인 법의 흐름이 최소한의 복지만을 구현코자 하는 동정적이고 잔여적인 시각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조항이 법 제6조 아동위원에 관한 조항이다. 이 조항을 보면 지역사회의 인사가 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후견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아동에 대한 특별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아동위원에게 보호자와 국가의 책임을 법제화하여 부담시키는 것은 아동복지의 시혜적인 시각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법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더라도 아동의 보호에 주로 치중하여 아동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지원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와 시각은 여전히 미흡하고 아동의 전인적인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지향점도 보이지 않는다.
법 체계적인 측면에서도 아동복지법은 매우 허술한 법이다. 이하 생략......

위 내용을 보면 아동위원의 역할에 대해 너무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 바로 보인다.

사단법인 경상남도아동위원협의회 840명 아동위원은 아동복지법을 근거로  설립목적에 맞게 어려운 아동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일선에서 행정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최하위의 일을 최고의 봉사로 일대일 대면 서비스를 해왔다. 전국에서 아동위원의 역할이 가장 활성화되어 경상남도에서도 전국아동위원대회 개최를 유도했으나 타도의 유명무실한 아동위원 역할로 보류 중이다.
아동복지법 제6조[아동위원]를 폐기하고 아동위원회를 신설한다는 것은 어렵고 힘든 아동들에겐 1%의 혜택도 없다. 물질만으로 모든 것이 치유되는 것이 아니다. 어렵고 힘든 아동들이 아동으로서만 성장을 멈추는 것은 아니다. 사랑과 헌신으로 다져진 840명 아동위원의 소멸은 아름다운 정신적 유산을 간직하려는 미래지향적인 대한민국의 막대한 손실이다.

아동복지법 개정 연구팀은
어떤 대처 방안을 가지고 굳이 이 조항을 폐기하려는지?
재정적인 이유로 아동위원을 없앤다고 하는데 순수한 우리 단체를 너무 모른다. 아마 인원이 많아 행정에 손 벌림을 많이 요구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정신적, 물질적 희생으로 아동들에게 희망의 삶으로 이끄는 경상남도아동위원협의회를 다른 이익 단체들과는 비교할 수 없다.
경상남도 아동위원협의회는 스무 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빈약한 재정으로 더부살이 사무실에 온전한 간사 한 명 없어도 크나큰 자부심을 가지고 오직 어렵고 힘든 아동들만을 위해 찾아가는 봉사를 일관해 왔다.
아동들에 관한 사회적인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이전엔 아동위원의 존재조차 몰랐던 행정에서도 상당한 인지도를 갖고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시점에 아동위원을 없앤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가 돈을 아는 다른 이익단체 같으면 어렵고 힘든 아동들이 아동위원들을 찾겠는가?
경상남도 아동위원협의회 아동위원들의 어렵고 힘든 아동들에 대한 순수한 사랑만으로도 대한민국의 앞날은 밝을 것이다.